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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옷에서도 '범인 땀' 나올까… 국과수에 DNA 감식맡긴다

작성자
차차차
작성일
2019-09-21 06:23
조회
572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이어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실종 어린이들이 입고 있던 의복과 두개골 등이 발굴 후 처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이 의뢰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년 전 '개구리소년 사건' 유골 발굴 현장인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이날 유가족과 만나 "큰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범인을 찾겠다"며 "화성 사건처럼 남겨진 현장 증거물 등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면밀하게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에는 사건 기록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수집 증거물을 국과수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피해 아동들의 유골이 발견된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 현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묵념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2002년 9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피해 아동들의 옷가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마을에 살던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11년 만에 전원 마을 근처 와룡산에서 백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 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未濟) 사건으로 꼽힌다.

관건은 국과수에서 옷가지를 대상으로 진행할 DNA 검사다. 2002년 유골 발견 직후 이뤄진 수사에선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와 신발, 유골 등을 대상으로 혈흔·독극물·화약 검사 등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옷가지로부터의 DNA 채취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땅속에 묻힌 지 오래돼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것 같다"고 했다.

DNA 검사는 화성 사건 용의자 이춘재 확인의 결정적인 열쇠였다. 당시 아홉 번째 사건 피해 여중생이 입고 있던 거들 등허리 부위에서, 이 부위를 거머쥐고 여성을 제압하려던 이춘재 손의 땀이 검출됐고, 최근 수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DNA 검사 기술이 땀의 주인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다섯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도망치지 못하게 제압하면서 살해했다면 그 과정에서 이춘재처럼 아이들 옷가지를 움켜쥐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관 상태다. 이윤성 전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증거물들이 바로 발견된 화성 사건과 달리, 개구리소년 사건 증거물은 11년간 습기 찬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 모든 단서가 사라졌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은 "자연풍과 햇빛도 DNA 채취에 쓸 만한 시료를 사라지게 한다"며 "DNA가 안 나온다는 법은 없지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두개골 손상에 대한 검토도 다시 이뤄진다. 당초 경찰은 실종 당일 비가 내렸고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내렸던 점 등을 근거로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크게 봤다. 하지만 국과수 대신 유골을 감정한 경북대 법의학 교수가 두개골에 난 상처를 근거로 '타살'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넘어온다면 사인(死因)부터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영화 '그놈목소리' 개봉으로 재조명됐던 '이형호군 유괴 사건'도 재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은 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던 이형호(당시 9세)군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유괴·살해된 사건이다. 납치범은 이군 가족을 상대로 '7000만원과 카폰이 든 차'를 요구했다. 이군은 납치 후 43일 만에 한강둔치에서 테이프와 끈으로 눈과 귀, 입,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부검 결과, 위에서 나온 음식물은 유괴 당일 먹은 점심 식사였다. 유괴 직후 살해당했던 것이다.

당시 범인이 협상을 위해 전화한 목소리가 녹음됐고, 이를 근거로 경찰이 확신을 갖고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용의자가 제시한 알리바이를 깨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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