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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엎드린 채 10분이상 눌려 사망”

작성자
옥수수콘
작성일
2019-07-24 15:32
조회
215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5)군이 엎드린 채 10분 이상 전신이 눌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사건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부검 결과 일부를 공개하며 타살 의혹, 부실 수사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은 “고 씨의 의붓아들 A 군(5)이 엎드린 상태에서 몸통 포함 10분 이상 강한 압력을 받아 사망했다”며 “특정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가 눌렸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군의 사망시각이 3월 2일 오전 5시 전후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언론이 사건 당일 A 군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한 타살 의혹과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A 군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살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 군이 사망한 직후 이뤄진 1차 부검에서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자연사, 과실치사,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해왔다”라며 “단순 변사로 결론 내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성인 남자 다리가 올라가 압착성 질식사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 법의학 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한국 나이로는 6세, 만으로는 4세 유아는 성인의 압박에 사망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체격이 동일 연령대 아이들보다 왜소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연령대 평균 키와 몸무게가 106cm, 17.5kg인데 A 군의 키와 몸무게는 98cm, 14kg으로 상당히 왜소하다”며 “혹여나 아이가 자다가 숨진 사례가 있는지 국내외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초 학대 흔적 등이 나오지 않아 국과수로부터 정확히 감정 결과를 받은 후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판단했다”며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로 긴급 체포되면서 이후 강제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고유정과 현 남편 B 씨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내놓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함께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A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A 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외상이나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당시 A 군은 친부인 B 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달 13일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언론을 통해 아이가 숨지기 전후 정황을 내세워 아내 고유정이 A 군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고유정은 이전 5차례 경찰 대면조사에서 의붓아들 살해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20일 있었던 대질조사에서도 두 사람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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