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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민정수석 때 12억 원 중 ‘6원’ 갚고 채무 탕감

작성자
이너프
작성일
2019-08-19 21:27
조회
200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부친은 건설업을 하다가 중학교를 인수해 경영했습니다.

3년 전 부친 사망 후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는데, 조국 후보자는 12억 원의 부채를 전액 탕감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가 갚은 것은 단돈 6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나 더 눈에 띄는 것은 논란이 된 10억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빚 탕감이 확정된 뒤 정확히 10일 후였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년대 중후반 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35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3년간 19억원 밖에 갚지 못해 채무는 이자 포함 42억여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부친의 사망으로 이 빚은 후보자와 모친, 동생에게 넘겨졌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채무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은행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모친에게 18억 원을, 후보자 형제에게 각각 12억원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해둬 실제 갚아야 할 돈은 10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친이 죽기 전 남긴 재산이 21원이라, 이 돈을 가족이 나눠 가지면 후보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6원에 불과합니다.

12억원의 채무 가운데 6원만 갚으면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황수철 / 변호사]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 놓고선 부모 사망시에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의무를 덜어낸 이 재판 당시 후보자는 민정수석 신분이었습니다.

빚을 탕감 받는 재판이 끝나고 열흘 뒤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은 사모펀드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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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1 21:11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