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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에 '직무정지 6개월' 결정…바른미래당, 또다시 내분 격화

작성자
룰루랄라
작성일
2019-09-19 06:39
조회
798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주장해온 하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바른미래당은 또 다시 격렬한 내홍에 빠져들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의원수 9명)와 유승민·안철수계 연합군인 비당권파(15명)가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제11차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3시간 논의 끝에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를 '직무정지 6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5월 당의 내분이 격화될 당시 손 대표를 겨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의 징계 의결은 최고위의 추가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어 사실상 하 최고위원의 징계는 확정된 셈이다.

하 최고위원이 직무정지 징계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와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가 4대 4가 된다. 현재는 5(비당권파)대 4(당권파)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결정권은 당 대표가 가진다.

이 때문에 이날 윤리위 징계 결정은 곧 당내 의사 결정권이 손 대표에게 넘어간다는 의미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이날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막기 위해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당권파는 불신임 요구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사이 당권파 측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비당권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잠시 휴전 상태였던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천무효"라며 "손학규 대표는 당권에 눈이 멀어 내부 숙청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물러나야 할 사람은 손 대표"라며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당장 지키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체 1

  • 2019-09-29 16:09
    ㅋㅋ